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퇴출되는 경우가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해 처벌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비위가 발생된 건은 총 40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징계가 내려진 건은 305건이었다. 305건중 징계를 받아 파면·해임으로 퇴출된 경우는 157건(51.5%)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같은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985건이었으며 이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이었다. 음준운전으로 퇴출된 사례는 33건(3.5%)에 불과했다.
각 시·도 교육청별론 성비위 발생 현황은 경기(96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4건) 등의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경기(216명),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등의 순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다"며"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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