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소 필적감정 결과, 동일 필기구 사용·획 구성 유사 판단
교육부 "절차 상 하자 없다"
교육부 "절차 상 하자 없다"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단 한 명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민간연구소는 필적감정 분석 결과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동일 필기구 사용과 획 구성의 유사성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5인의 서명 필적이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점과 전체적 배자 형태, 자획 구성미, 운필 숙련 정도 등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를 보인 점 등으로 볼 때 동일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학교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일 "지난해 7월 언론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시 관련 사실을 조사 확인하였고, '제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당시 박사학위 논문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고, 각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마친 뒤 본인이 직접 날인했던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심사위원의 성명을 미리 적어둔 것이나,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직접 날인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 교육부
또 교육부는 "논문 심사를 받은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되어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돼 특별히 이 건만 문제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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