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연말 노동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2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 윤리위원회가 정했던 '1년 당원 자격정지'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이에 따라 추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길은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전남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징계에 개의치 않고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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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 윤리위원회가 정했던 '1년 당원 자격정지'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이에 따라 추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길은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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