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해자인 최 의원, 법사위원 자격으로 피해자에 충돌적인 질문"
최강욱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만해라…윤리위에 제소하는 방법 권해"
최강욱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만해라…윤리위에 제소하는 방법 권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22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최 의원이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느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최 의원은) 직접적으로 한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게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장관 "제가 피해자" 최강욱 "그만해라"
최 의원의 발언 도중 한 장관은 돌연 "제가 피해자입니다.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5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그러자 말을 이어가던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발언 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입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이런 상황이 문제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야당의원들까지 한 장관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김도읍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사위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하는 내용이 본인 재판과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지적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을 택하길 권한다"며 거듭 "그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 이용해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한 장관은 곧바로 김도읍 위원장에게 "저에 관한 것이니 기회를 달라"며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한 장관은 "이해충돌 결정은 국회에서 결정되면 따르겠지만,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최 의원이 다시 한 번 발언 기회를 얻어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은 본인이 사인의 위치에서 특정 기자와 한 발언을 갖고 사실상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사익에 관한 얘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머지 않은 시기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 출석한 장관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사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SNS를 통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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