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면제 대신 대체역 ‘가능성’
이 장관 “원칙 흩트리지 않는 범위서 공연 보장”
이 장관 “원칙 흩트리지 않는 범위서 공연 보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논란과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국익 측면에서 BTS 병역 면제 검토해봤나’라는 질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BTS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 또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BTS만을 위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청장은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문화는 포함하지 않고 ▲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이 편입됩니다.
이에 대중예술인과 문화예술인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2020년 병역법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BTS 맏형 진(1992년생)은 이 혜택으로 올해까지 입대가 미뤄졌습니다.
다만 추가로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에 입대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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