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복수노조는 내년(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 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시행령에는 기업별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와 기간 등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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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는 내년(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 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시행령에는 기업별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와 기간 등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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