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청 지휘·감독하는 위원회 도입한 건 경찰청 유일"
"경찰위원회 실질화, 조기 입법화 위해 노력할 것"
"경찰위원회 실질화, 조기 입법화 위해 노력할 것"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통과로 수사권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는 권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1991년 경찰청법 개정 당시 정신이 존중되면서 균형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와 조직체계가 1991년 경찰청법 개정 정신"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행안부는 최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시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설된 경찰국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독립성 침해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경찰청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청장은 "검수완박 법 통과 이후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이와 관련해 위원회가 구성돼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견제도 중요한 원리 중 하나지만 기관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기존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통제는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 장치이지만 그 기관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외청을 지휘·감독하는 위원회를 도입한 건 경찰청이 유일하다. 그만큼 경찰권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선 1991년 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 성격으로 설립돼 이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어 김 청장은 "경찰위 규정을 개정해 심의 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개회 횟수도 늘리고, 보고 업무나 요청 건도 신설하는 등 방안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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