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4.9% 인상하고 월소득 360만 원 이상 연금가입자의 납부액도 매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율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내년 1월부터 5.3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 4천610원에서 6만 7천775원으로 3천165원이 오르고 직장 가입자는 7만 2천234원에서 7만 5천773원으로 3천539원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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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율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내년 1월부터 5.3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 4천610원에서 6만 7천775원으로 3천165원이 오르고 직장 가입자는 7만 2천234원에서 7만 5천773원으로 3천539원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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