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검찰 2차적 수사권 사수"
"6대 범죄 하나라도 줄이려는 민주당 요구 못 이겨내"
"강경 투쟁으로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
"6대 범죄 하나라도 줄이려는 민주당 요구 못 이겨내"
"강경 투쟁으로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
검수완박 법안의 '박병석 중재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켜냈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합의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배경설명에 나선 것입니다.
23일 권 원내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3년 전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경우 독소조항을 최대한 빼고 협상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당했다"면서 "그때 대부분의 일반범죄는 경찰로 직접수사권이 넘어갔다. 그럼에도 뉴스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의 존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면서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요구' 뿐 아니라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 자료만 보고 기소·불기소 여부에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는데, 이러한 큰 흐름은 한 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진 = 매일경제
6대 범죄와 관련해 부패와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으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려는 민주당 측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면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정치권의 이해관계자 맞아 떨어진 야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재안이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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