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그동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가운데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는 이유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어제(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TBS FM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TBS FM은 의견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후 김 씨의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TBS FM 측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 중 다수는 김 씨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며 김 씨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입니다. 제재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