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충족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가 입장 번복
수익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오늘(15일) 확인됐습니다.
광복회가 전날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 앞으로 보낸 공고문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공문은 임시총회 개최권자인 김 회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김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그는 2019년 6월 취임 후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됩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 사진=연합뉴스
광복회개혁모임 등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회원들은 김 회장의 해임 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지난 9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복회 측은 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월 8일 전까진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총회에서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해임에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지난 11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보훈처의 감사는 위법행위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에 관해서도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입장을 보인 김 회장이 총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 사진=연합뉴스
앞서 보훈처는 지난 10일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헤리티지 815)를 운영해온 김 회장이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감사 개요 설명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해 가정집으로 위장한 아파트 단지 내의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6번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차례 전신 마사지를 받는 데 1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약초학교에도 공사비 1486만 원, 묘목 및 화초 구입(300만 원), 파라솔 설치대금(300만 원), 안중근 권총(모형·220만 원), 강사비·인부대금(80만 원) 등 총 2380여 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 6100만 원 중 40%가 김 회장의 개인 용도, 관련 사업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한편 광복회개혁모임·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광복회재건비상대책모임 등 김 회장 반대 광복회 3개 단체 회원들은 어제(14일) ‘김원웅퇴치 집행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김 회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내일(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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