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통합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징계조치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당 기관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투표에 관련된 행위나 무단이석을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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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당 기관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투표에 관련된 행위나 무단이석을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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