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 매각·임대 시 공공부문의 토지 소유 주체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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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 매각·임대 시 공공부문의 토지 소유 주체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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