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심의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추경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9천500억원 증액키로 의결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으며 이를 위해 22조4천만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손실보상 예산을 연 매출 100억 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이를 위해 2조5천5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추경 증액과 함께 "예결위에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자영업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정 추경안 관련해 "상임위 의결 사안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증액 규모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나,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의결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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