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상 입·퇴원 주장…“정치 공작” 비판
성남시-국군수도병원, 인허가 특혜 의혹도
성남시-국군수도병원, 인허가 특혜 의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과거 군 복무 중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고 국군수도병원 입원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소속부대가 이 씨의 군 병원 입원 한 달 후 상급부대에 인사명령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것과 성남시와 국군수도병원의 특혜 거래 의혹입니다.
2014년 7월 입원→9월 ‘인사명령서’ 요청
오늘(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씨가 속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 병원 입원을 위해 소속 부대장의 인사 명령이 선행돼야 하므로 요청 공문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문에선 이 씨가 2014년 7월 29일부터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입원 한 달 후에야 허가 공문 요청이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공군 교육사령부는 공문에 회신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인사명령서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개한 이재명 대선 후보 장남 이 씨의 군 복무 당시 입·퇴원 확인서. /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앞서 민주당 측은 국군수도병원 입원 특혜를 받았다는 야권 주장에 “담당자의 실수”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5일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며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군수도병원 입·퇴원 확인서 등을 공개하며 “언제까지 국민 불신만 야기하고 정치혐오를 깊게 할 공작정치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낭설로 여당의 대선후보를 흠집 내고 프레임을 씌우고자 한다면, 국민의힘은 ‘상습조작당’이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공군 측은 “인사 명령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공문 요청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며 “교육사령부 담당자의 실책으로 기본군사훈련단 공문에 대한 회신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軍 수도병원 부지 용도 상향” 의혹 제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아들의 입원 후 국군수도병원의 민원을 들어줬다며 특혜 거래 의혹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2015년 수도병원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특혜성 인허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박 의원이 확보한 ‘부지 용도지역 변경신청’ 자료 등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 수도병원을 포함한 의무사령부 부지 약 38만6천㎡의 용도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보전녹지 지역은 3층을 초과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 불가능 하지만, 자연녹지 지역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내 응급센터 건립에 필요한 층수 확보를 이유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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