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 중단시킨 민간업자의 북한산 모래 반입을 지난달 27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반입 중단 조치로 인해 투자한 만큼의 모래를 들여오지 못한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분 회수가 끝나면 건별로 심사해 모래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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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반입 중단 조치로 인해 투자한 만큼의 모래를 들여오지 못한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분 회수가 끝나면 건별로 심사해 모래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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