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반성해도 역사적 평가 달라지지 않아"
윤영덕 "징역 17년 형 받은 바 있는 중대범죄자"
용혜인 "대통력직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확인된 것"
윤영덕 "징역 17년 형 받은 바 있는 중대범죄자"
용혜인 "대통력직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확인된 것"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날(26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장례가 오늘(27일) 국가장(國家葬)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강한 어조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7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은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12·12 쿠테타에 연루돼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여러 가지 금품 수수 논란도 있었던 분"이라며 "국가장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과오를 용서해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희생자들이 많은 광주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선의를 갖고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해도 역사적 평가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역사적 평가는 냉정한 게 좋다"고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던 광주가 지역구인 윤영덕·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전날(26일) 국회에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면서도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 만으로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 돼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 바 있는 중대 범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노태우 씨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한다고 확실히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이에 대한 이유로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헌정을 무너뜨렸고 5.18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반란 주범이다. 전 씨 다음으로 군부정권을 이었으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1997년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을 때, 그의 대통령직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헌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장례를 치러줄 순 없다. 시신을 못 찾아 장례조차 제대로 못 치른 일부 광주 희생자를 생각하면 더 그러하다"며 "노태우 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헌 씨가 광주를 찾아 오월 영령에 사죄했지만, 노태우 씨 본인이 직접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깝다"면서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라도 광주 항쟁 희생자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10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가장이 시행될 경우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뿐입니다.
하지만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으로 진행한다"며 "고인께서는 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밝혀 노 전 대통령 장례가 두 번째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정부 측은 실형 전력이 국가장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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