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정운찬 총리의 한국신용평가 이사 재직 주장과 관련해 보수는 받은 바 없고 법인 설립 때 취득한 지분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총리실은 정운찬 당시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로 활동한 적은 있었으나 회의 참석 때 소정의 회의비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자사주 취득도 없다며 따라서 시세차익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제정되기 전이라 허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총리실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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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정운찬 당시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로 활동한 적은 있었으나 회의 참석 때 소정의 회의비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자사주 취득도 없다며 따라서 시세차익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제정되기 전이라 허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총리실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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