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족수당의 경우 같이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중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가족관계와 취학사항 변동으로 인해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한 경우가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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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족수당의 경우 같이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중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가족관계와 취학사항 변동으로 인해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한 경우가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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