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 "언론기능 위축시킬 도구될 수 있어"
국제 언론 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낸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그건 뭣도 모르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현지 시각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채택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RSF는 '고의, 악의,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7개 언론단체가 개정안의 '허위'와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아시아국 대표는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화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결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그건 뭣도 모르니까. 뭐든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라는 조직이 특정 개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도하면 생명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망한다"며 "모든 언론인이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양보 가능성에 대해 "다같이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에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전격 연기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을 두고 양쪽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