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을 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될 예정으로,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찰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될 예정으로,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찰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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