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윤 모 준위를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군검찰,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인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해 신상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사망 신고 당시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권고하기로 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해 논란이 됐다.
아울러 2차 가해자와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1인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해당 장교가 가해자 접촉을 통해 해당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4차 심의위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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