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력·보호안해"…상관들과 통화녹취도 추가증거로 제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7일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합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지만,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느 순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그걸 알고도 국선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이와 함께 앞서 지난 3일 고소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상사·준위 등과 이 중사 아버지가 직접 전화통화를 한 녹취도 검찰단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를 한 의혹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녹취에는 3월 23∼24일께 이 중사 부친이 당시 회유 관련 정황을 전해들은 뒤 상사·준위 등에 전화를 걸어 강력 항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사와 준위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한편, 20비행단 대대장이 당시 이 중사 사건에 대해 언제,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대대장은 성추행 발생 직후엔 노 모 준위가 '늑장 보고'를 했기에 피해 사실 발생 자체를 늦게 인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후 이 중사가 군내 성고충 상담관과 면담 과정에서 2차 가해 등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성고충 상담관과의 상담일지 및 내용이 상부에도 보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대대장이 2차 가해 정황을 보고받고도 손놓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수사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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