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수사' 논란에 진상조사단 소환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30일)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이 차관을 소환했습니다.
오늘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차관을 소환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폭행 사건 발생 후 이 차관은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적용한 형법상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서울경찰청은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한편, 이 차관은 그제(28일)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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