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TBS(교통방송)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의원이 오늘(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습니다.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습니다.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지만, TBS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허 의원은 "김 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야권에서는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7천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데 이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건 문제"라며 "뉴스공장이 아니라 가짜뉴스공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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