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다주택자 승진 배제'라는 초강수를 두는 방침을 마련합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해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개정하는 인사 규정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주요 보직 전보 제한, 근무성적 감점,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가 도시계획·개발지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를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꾸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제도나 세력에 단호히 맞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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