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제한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해당교원을 적극 구제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교원단체들과 1년간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학교 출입을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안'을 지난해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지만,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만 높인다"는 학부모 단체의 격렬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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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교원단체들과 1년간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학교 출입을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안'을 지난해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지만,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만 높인다"는 학부모 단체의 격렬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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