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관탄핵에 대해 "삼권분립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판사는 곧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돼 있다"면서 "실효성도 없는 '법관탄핵'을 민주당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1심 판결에서 언급된 '위헌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아주 교묘한 진실 왜곡이자 본질 비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 임성근 판사가 기소된 이유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 임 판사가 해당 재판에 관여한 정도는 보도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더 자세하게 기술해 명예훼손 자체는 성립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방향을 바꾸거나 판결 주문을 고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겨우 찾아낸 탄핵 사유라는 위헌성도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탄핵의 요건인 '중대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비례성'을 위반하므로 민주당의 법관탄핵은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전국의 판사들에게 '우리 건들면 다친다'라는 경고장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며 "사법부의 존립이 위태로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 전 의원은 1995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7년 가량 재직한 판사 출신입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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