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판한 글에서 '후궁' 등 표현을 써 성(性)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을 발의하며 진화에 나섰다. 다가오는 4.7 재보궐 선거를 '성추행 보궐선거'로 규정한 야권인 만큼, 당내 성논란이 불거질 경우 여권과의 도덕성 차별화가 어렵다는 판단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고(故)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을 겨냥해 이같은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선출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력형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특위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가해자인 경우, 법적으로 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없어 즉각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는 조직으로 규정했다. 특히 조사위에 직권 조사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또 이 개정안에 의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았다. 특위 위원들은 "2018년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지 3년이 지났다"면서 "개정안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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