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30일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해당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9년 18대 국회에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도 강행 규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세부 편집규약 등 규정을 폐기한 바 있다"며 "이들 조항은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문 편집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16일 편집권의 독립과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공개', '취재·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 신설', '신문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금융상의 조치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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