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에 대해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판부 불법사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행정부 소속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혐의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추진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거취에 대한 암묵적인 기회를 준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재판부 사찰 혐의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과거 불법사찰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활용했다는 것을 언급, "수사관이 절도범의 장물을 뺏어서 업무추진비로 갖다 쓴 것과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약점이나 공격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감정보를 수집해서 유통하는 것은 과거 정보기관에서 하던 전형적인 불법사찰 행위"라며 "이걸로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 보안사, 총리실이 다 처벌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국정원조차 하지 않는 불법사찰을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검찰의 탈법적 인식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사상 초유의 조치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추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윤 장관에게 '몹시 거친 언사'와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에 대해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판부 불법사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행정부 소속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혐의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추진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거취에 대한 암묵적인 기회를 준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재판부 사찰 혐의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과거 불법사찰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활용했다는 것을 언급, "수사관이 절도범의 장물을 뺏어서 업무추진비로 갖다 쓴 것과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약점이나 공격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감정보를 수집해서 유통하는 것은 과거 정보기관에서 하던 전형적인 불법사찰 행위"라며 "이걸로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 보안사, 총리실이 다 처벌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국정원조차 하지 않는 불법사찰을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검찰의 탈법적 인식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사상 초유의 조치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추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윤 장관에게 '몹시 거친 언사'와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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