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제로는 예결위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하고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선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장은 이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함께 기소된 9명과 따로 재판을 받게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강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 의원 변호인은 "국회 예결위 일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회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 의원은 이날 단 하나뿐인 국회 예결위 공식 일정인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의원은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오늘 예결위 공식 일정은 이것 하나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원 명단엔 포함돼 있지만 예결위 소위원회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위원회 참석 같은 공식 일정뿐만 아니라 같은 예결위 위원과 만나는 것도 일정이다. 위원들과 수시로 만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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