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아세안 관련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20∼22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최근의 외교 '강행군'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연말과 연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구상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취소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22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으나 전날까지 하루도 쓰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등으로 자리를 비울 여력이 없었던 탓입니다.
5월 1일에 연가를 쓰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내려가고자 했으나 당시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을 지시하느라 이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여름 휴가도 기록적인 폭우 상황이 겹쳐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고자 휴가를 취소했던 만큼 두 해 연속으로 하계휴가를 가지 못한 셈입니다.
2017년 5월 10일에 임기를 시작해 취임 첫해 총 14일의 연가가 주어졌던 문 대통령은 그해 말까지 총 8일의 연가를 썼습니다.
2018년에는 12일을, 지난해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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