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는 결산안에 대해 총 1667건(중복 112건 포함)의 시정 요구를 했다. 세부적으로는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일괄 교부해 관련 규정을 어긴 사안에 대한 징계 요구 1건을 포함해 시정 234건, 주의 523건, 제도 개선 요구 1021건 등이다.
국회 예결위는 당초 예정됐던 기한을 두 달 이상 넘겨 이번 결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예결위의 결산안 '지각 처리'는 2012년 이후 연속 9년째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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