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 은폐 처벌법' 제정 지시를 겨냥해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운을 뗐다. 그는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냐"며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돌렸다. 그는 "나부터 법률가인 게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해 논란이 불거졌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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