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호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오늘(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논란과 관련해 "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원칙과 관례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검색 특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문에 "이번 문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업무 지침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검색 기준 원칙과 관례로 적용한 부분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청와대 경호팀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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