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야당의 '결단' 촉구에 "검찰 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심각한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나"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거라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추·윤 갈등이) 부담이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청와대 참모 보좌진들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비서실장은 "법무부와 검찰 각자 할 일이 있고, 협조할 사안은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저는 문 대통령이 추냐 윤이냐 결단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저는 사기꾼 폭로에 의해 휘둘려 검찰 지휘권을 행사한 추 장관을 해임할 이유가 더 크다고 본다. 추 장관이 지금 야기하는 법치 파괴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국장 부담을 가지고 실장이 진두지휘해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비서실장은 "정부 조직법 및 검찰청 법에 의하면 검찰청 조직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 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검찰 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