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3일 구속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후 이틀 간 진행된 조사에서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유죄로 결정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면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을 고발했던 선거캠프 회게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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