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 의원은 오늘(1일) 보도자료에서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가수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법제정을 청원을 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고,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최근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가는 등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무부, 법원 등이 법 개정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법원은 민법 개정안에 포함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법 통과 시 소송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은 '현저히'라는 표현은 민법 내 14개 조항에서 쓰일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도 부모의 부양의무와 관련해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부양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법원의 판례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은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나쁜 부모'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식의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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