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86표 중 167표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12표, 기권 3표, 무효는 4표였다. 이에 정 의원은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한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는다"며 "저는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재차 억울함을 전한 바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 만드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 의원의 '읍소 작전'에도 불구, 민주당이 "방탄국회는 없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체포동의안은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했던 결과다.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며 "(검찰 출석) 일정을 잡고 출석해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신상발언에서 '의원들이 앞으로 검찰에 수시로 불려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제가 가고자했던 그 날은 수사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건 아직 말씀 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가결 이후 5년만이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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