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복인 KT&G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28일 김수흥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백 사장은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사장은 국정감사 당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수흥 의원실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담배찌꺼기) 현황자료만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다.
이에 김 의원은 "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백 사장이 국정감사 때 밝힌 진술이 거짓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KT&G는 "KT&G는 장점마을에 대한 검찰(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경찰(전북익산경찰서)의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했다"라며 "또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으며 관련 문의에도 사실대로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결과 당사의 위법사실이 지적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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