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 지휘권을 윤 총장이 따른 것을 두고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취임 이래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 부적절 취재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추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전o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을 총망라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곧바로 수사지휘를 수용 의사를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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