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로부터 받은 자료에 불법 음란물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온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공분한 가운데 지난 1월부터 (민주평통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 이같은 음란물이 13건, 음악·게임 등 개인의 취미 활동으로 보이는 업무와 상관없는 파일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개의 공개한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목록에 따르면 '오줌 급한 여자', '자취방 애인', '야한 야동은 처음' 등 선정적인 제목의 avi, wmv 형태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몰카'라고 언급된 목록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공직기관으로서 얼마나 기강이 해이한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특히 n번방 사건 등으로 지난 5월부터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상황에서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이를 본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무지에서 불법파일을 보관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불법 및 악성 파일은 해킹과 바이러스 문제가 있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전송한 직원은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사무처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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