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비위 법관에 대한 부실한 징계규정을 두고 "방탄판사단 아니냐"며 거센 비판을 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4년과 5년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정직 1년만 받았다"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을 하지 못하는데, 판사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습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해당 부분은 헌법을 제정할 때 사법권·법관·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국회에서 입법 당시 내린 결단"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성범죄 사범이나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부패·비위 판사는 당연히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모두 기각됐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판사의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나 전 의원과 그의 남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두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 처장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차장은 "아직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며 "저는 나 전 의원과 남편과 대학 동기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응수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사례와는 달리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할 당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점을 부각해 김 의원의 주장에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