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오는 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이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의 시행을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됐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14일 간은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레지던스 트랙'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는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14일간의 격리는 해야 한다. 다만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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