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반 사업장은 매년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에 보고하는 한편, 여성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성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했다고"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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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기관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반 사업장은 매년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에 보고하는 한편, 여성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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