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경우,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도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추가한 것입니다.
최근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고려해, 임대료 연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다시 말해 6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경우,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도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추가한 것입니다.
최근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고려해, 임대료 연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다시 말해 6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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