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로 1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전국에 대해 2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감염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는 27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2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 금지 조처는 계속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밖에서 하루 평균 2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지만, 새로운 집단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고위험시설 11종 운영 중단…PC방은 제외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은 계속 중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시설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PC방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바 있으나 이달 14일 제외됐습니다.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박람회나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허용됩니다.
이 밖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계속 문을 닫습니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됩니다.
다만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조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일일 신규 확진자 기준은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명 이상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전날까지 37일째 세자릿수로 집계돼 오다가 이날 82명으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대응을 대폭 강화합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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