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새로 재산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들의 전체 재산이 후보시절보다 9억9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 재산 증가액은 9000만원에 이른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재산이 늘어난 의원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고발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175명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이들이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보다 평균 9억9000만원, 부동산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초선 국회의원 154명과 재등록의무자 21명 등 175명에 대해 재산 분석을 했다. 재등록의무자는 고민정 의원과 같이 과거 청와대 등 공직에서 근무해 재산 등록을 했지만 중간에 공직을 떠나 다시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다.
이들이 총선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평균 재산은 18억1000만원, 이중 부동산재산 평균은 12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회에 신고한 평균 전체재산은 28억1000만원, 부동산재산은 1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선 전후 전체재산의 신고차액이 10억원 이상 나는 의원도 무려 15명에 달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865억9000만원, 같은 당 한무경 의원 288억5000만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억4000만원 등은 당선 후 재산이 100억원 이상 늘었다.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증가 사유라고 경실련을 밝혔다.
선거 후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60명이나 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후보자 시절보다 부동산 재산이 17억8000만원 증가했다. 서초구 아파트 잔금납부가 후보자 재산 신고이후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재산이 16억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본인 토지 7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부동산 재산 8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초구 아파트 매도와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시절 76억4000만원에서 당선 후 81억6000만원으로 5억2000만원 늘었다.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또는 허위로 재산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당선인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각 정당이) 자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의원실 소명, 정당 소명 등을 토대로 조사해서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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