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 원 규모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 원 규모를 각각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이미 확보한 국세청 신고 자료로 대상을 가려내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기존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4차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입니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추경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추석 전 지원 대상 100%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지만, 추석 전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적어도 마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선별 방식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차 추경에서 두 번째로 많은 2조 원 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두 갈래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1차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앞서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 별도의 심사 없이 4차 추경 확정 즉시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다만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이들은 심사 절차 등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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